강제동원 확대
1942~1945년
- 언제
- 1942~1945년
- 어디서
- 한반도·일본·아시아
- 어느 나라
- 일본 제국
- 누가
- 피동원 조선인
- 무슨 사건
- 강제동원 확대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어디로 가는지 적지 않아도 되는 서류
1939년 7월, 일본은 「국민징용령」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을 뽑아 쓰는 방법을 정한 칙령입니다.
제2조는 순서를 정합니다. 징용은 직업소개소의 알선이나 다른 모집 방법으로 필요한 인원을 얻지 못할 때에만 한다. 제8조는 징용령서에 적을 것을 늘어놓습니다. 이름과 태어난 날, 본적과 사는 곳, 어느 관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그런데 같은 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군사 기밀 보호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제3호에 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호는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하는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적지 않은 서류를 받고 떠나는 일이 법으로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지는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의 한 자락이 일본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1990년 한일 외상회담에서 한국이 징용자 명부를 구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동성이 중심이 되어 여러 관청과 지방자치체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후생성은 옛 육해군 군인과 군속의 명부는 보관하지만 조선인 징용자의 사망자 명부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노동성은 그런 자료가 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회의록에 사할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2년 12월, 한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옛 가라후토에서 탄광을 비롯한 여러 일을 하던 조선인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곳에 있던 일본인 삼십만 명쯤은 한꺼번에 돌아갔고 조선인 사만 삼천 명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그대로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의 발언이고 정부가 확인한 수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 일을 다루는 법이 뒷날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 제2조는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피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미수금피해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급료와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도, 누가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도 이 문장 안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가는 곳을 알려 주지 않고 사람을 부르는 일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자세히 — 셀 수 없게 된 까닭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징용을 정한 칙령은 1939년 7월 7일에 나왔습니다. 조문을 읽으면 제도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보입니다.
제2조는 언제 징용을 하는지를 정합니다. 징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나 그 밖의 모집 방법으로 필요한 인원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모집으로 사람을 구하고,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 부르는 순서였습니다.
제7조는 지방장관이 징용령서를 발급해 건네주도록 했고, 제8조는 그 종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여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제3호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직업 및 장소입니다.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지 않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이 한 장의 이 단서가 뒷날 무엇을 남겼는지는 반세기 뒤 일본 국회의 회의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90년 5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쪽이 명부를 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정부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5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이 그 경위를 길게 설명합니다. 내각관방이 주재해 총무청·법무성·외무성·후생성·노동성이 모이고, 경찰청부터 자치성까지 여러 부처에 협력을 구하고, 전국 도도부현의 직업안정과장에게 지시하고, 전국 시구정촌장에게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찾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시판되는 관계 도서나 신문 등에 실린 관계 사업소 목록과 지역 주민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전 전부터 존속하고 있는 사업소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목록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책과 신문과 동네 사람의 기억을 모아 어디였을지를 되짚은 것입니다.
이 조사가 어디서 막혔는지도 회의록에 있습니다. 1991년 3월 후생성 원호국 서무과장의 답변입니다. 후생성은 옛 육해군 군인·군속에 관한 명부의 보관과 그분들의 유골 수습 사업은 소관하고 있으나, 조선인 징용자의 사망자 명부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골 수습 사업도 지금은 소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해 10월 노동성 서무과장은 지금까지 후생성 쪽에서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연락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몇 명이 갔는지를 수로 적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부를 때 어디로 가는지를 적지 않을 수 있었고, 뒤에 찾으려 했을 때 그 명부를 가진 곳이 없었습니다.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1992년 12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있습니다. 한 의원이 사할린에 남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옛 가라후토에서 탄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시켰던 사람들인데,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은 약 삼십만 명 정도가 가라후토에 있었는데 이들은 일제히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 사만 삼천 명이 결국 그곳에 남겨졌다. 반세기 가까이 방치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의 발언이지 정부가 확인한 수가 아닙니다. 발언 자체에도 강제로 간 사람과 그렇지 않게 간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이 2018년에 고친 특별법은 피해의 기간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로 정했고, 급료·수당·조위금·부조료를 받지 못한 사람을 미수금피해자로 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는 이 지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힙니다. 1965년의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조선에 이 칙령을 적용한 시기와 그 근거 법령, 동원 규모의 추정치, 속아서 간 사례, 1944년 징병제는 위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할린에 관한 대목은 정부 답변이 아니라 의원의 발언입니다.
「国民徴用令」(1939-07-07, 칙령 제451호) 전문, ja.wikisource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796호) · 일본 국회 회의록(1991-03-11 중의원 예산위 제4분과회, 1991-10-02 중의원 후생위, 1992-05-25 참의원 결산위, 1992-12-04 중의원 외무위)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전쟁 말기 노동력·군인·군속 등 다양한 동원이 확대되었다.
왜 중요할까
전시 제국주의가 식민지 주민의 신체와 노동을 통제한 인권 문제다.
핵심 키워드
- 강제동원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42~1945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 중국 제외 아시아 · 1942년 8월인도 철수 운동인도 국민회의가 영국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고 지도부가 8월 9일부터 대거 체포되자 파업·시위·지하 활동이 확산되었다.
- 세계 공통 · 1944년 7월브레턴우즈 회의44개 연합국 대표가 전후 국제통화·금융 질서를 협의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틀을 마련했다.
- 인도네시아 · 1945~1949년인도네시아 독립혁명1945년 독립을 선포한 뒤 네덜란드와의 전쟁·협상을 거쳐 1949년 주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 유럽 · 1939~1945년제2차 세계대전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의 전쟁이 결합한 세계대전으로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42~1945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이슬람권 파루크1936~1952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1941~1955
- 태국 아난타 마히돈1935~1946
- 영국 조지 6세1936~1952
-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강제동원 확대」는 「옥수수 재배의 시작」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2.「강제동원 확대」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3.「강제동원 확대」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강제동원 확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강제동원 확대」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国民徴用令」(1939년 7월 7일, 칙령 제451호) 전문 · ja.wikisource 전사 · 1939 · public domain링크
- A「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8년 개정본, 법률 제15796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8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일본 국회 회의록 — 조선인 징용자 명부 조사 (1991~1992) · 国立国会図書館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 1991 · 공개링크
- B일본 국회 회의록 —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1992년 12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 国立国会図書館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 1992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