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표로 돌아가기
한국대한민국KOR0178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언제
1979년 12월 12일
어디서
서울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전두환, 노태우 등
무슨 사건
12·12 군사반란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허락은 나중에 받으러 갔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79년 12월 12일어디서 서울

1979년 12월 12일 밤, 군의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나라에는 계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재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를 확정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시작을 이렇게 봅니다. 그해 10월 26일 대통령이 살해된 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자기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모임인 이른바 하나회 소속 장교들을 중심으로 군의 지휘권을 실제로 잡으려 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그는 부하 허삼수에게 총기와 실탄을 준비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연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허락은 그날 밤늦게 무리 지어 대통령을 찾아가 받으려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이 오갔습니다. 13일 새벽 공수여단 병력 천오백여 명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초소를 지키던 병장 정선엽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에서는 헌병들이 사령관 장태완을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정선엽의 죽음을 교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로 보아 살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실과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은 1996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십칠 년, 황영시·허화평·이학봉 각 팔 년, 이희성·주영복·정호용 각 칠 년, 유학성·허삼수 각 육 년, 최세창 오 년, 차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각 삼 년 육 개월. 박준병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다만 대법관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 법원이 가릴 일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힘을 가진 쪽이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그것을 뒤늦게라도 따지는 일은 왜 필요할까요?

더 자세히 — 사람이 죽은 것과 그것이 어떤 죄인가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날의 일은 판결문에 시각과 장소로 적혀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궁정동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지시의 문면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여섯 시에서 일곱 시 사이에 한 부대의 단장실에 사람들이 모였고, 보안사 상황실에서는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도 판결문이 적습니다. 참모총장을 제거하고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의 모임인 이른바 「하나회」 소속 장교들을 중심으로 군의 지휘통솔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평소의 정치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10·26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을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라는 이름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법원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밤 병력이 움직입니다. 한 공수여단의 네 개 대대 천오백여 명이 자정을 넘겨 출동했고, 새벽 세 시 사십 분쯤에는 헌병 쉰다섯 명이 사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기 위하여 교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초병 정선엽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 대위가 총격을 가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에게 좌흉부 관통상을 입혔습니다.

판결문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계급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법원의 판단은 한 번 더 나뉩니다. 초병의 죽음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전이 벌어져 우발적으로 사망자가 생긴 것이고, 지시한 사람들이 그 사망자에 대한 살해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병살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실과,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은 그 둘을 갈라서 판단합니다.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누구의 어떤 죄로 물을 수 있는가를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도 갈라 적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란수괴, 여러 사람은 반란의 모의참여자, 두 사람은 반란의 지휘자, 두 사람은 반란의 살상자입니다. 같은 일에 참여했어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주문에는 형이 적혀 있습니다. 무기징역 한 사람, 징역 십칠 년 한 사람, 그 아래로 팔 년·칠 년·육 년·오 년·삼 년 육 월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에게는 수천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한 사람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대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가 없이 참모총장을 체포한 뒤 대통령을 찾아가 한 시간 넘게 재가를 요구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강압으로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가 이 재판의 기록입니다.

이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던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1995년에 만든 특례법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다루었고, 특별법은 그 기간을 1993년 2월 24일까지로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법을 만들어 다시 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대법원 판결문의 법제처 공개본은 사람 이름을 알파벳으로 바꾸어 싣습니다. 여기 적은 이름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온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199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신군부 세력이 군 지휘체계를 무력으로 장악했다.

왜 중요할까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핵심 키워드

  • 12·12 군사반란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79년 12월 12일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79년 12월 12일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에스파냐 후안 카를로스 1세1975~2014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에레디아우와1979~2016
  • 아샨티 왕국 오포쿠 와레 2세1970~1999
  •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12·12 군사반란」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 3.「12·12 군사반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 4.「12·12 군사반란」은 「유럽 대학과 인쇄술의 결합」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5. 5.「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5028호)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5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반란수괴·내란수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출처 대법원) · 1997 · 공공링크
  • A서울고등법원 1996년 12월 16일 선고 96노1892 판결 —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항소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1996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