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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민국KOR0179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언제
1980년 5월
어디서
광주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광주 시민, 신군부
무슨 사건
5·18 민주화운동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열흘로 끝나지 않았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80년 5월어디서 광주

1980년 5월 17일 밤 열두 시,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이 조치 자체를 내란죄의 폭동으로 보았습니다. 계엄이 전국으로 넓어지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 계엄 업무에서 빠지고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살펴볼 권한까지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판결이 적어 두었습니다. 5월 18일 새벽 한 시 무렵, 공수여단 병력 칠백여 명이 소총을 들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차지했습니다.

아침 열 시에 학생 이백여 명이 학교 안에서 있었던 구타를 따지며 계엄을 풀라고 외치자, 부대원들이 쫓아가 진압봉으로 때리고 붙잡아 갔습니다. 그날 오후 금남로에서는 시민 사백 명이 넘게 연행되고 팔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대가 더 왔습니다. 19일 새벽에 한 여단, 20일에 또 한 여단. 19일에는 김안부라는 서른네 살 시민이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 총이 발사되었고, 21일 낮 전남도청 앞에서는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까지 시위대를 향해 함께 쏘았습니다. 스물여섯 살 박민환이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희생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그 뒤 사람들이 무장했습니다. 판결은 시위대들이 광주와 그 둘레의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했다고 적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시민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시위를 판결은 이렇게 적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마지막 작전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5월 25일 낮 회의에서 27일 0시 이후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26일 밤부터 부대가 움직여 이튿날 아침까지 도청과 광주공원, 와이더블유시에이 건물을 차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여덟 명이 숨졌다고 판결은 적습니다. 이 수는 마지막 작전에서 확인된 것이고, 5·18 전체의 희생자 수는 이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 일이 5월 27일에 끝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풀린 1981년 1월 24일에야 끝났다고 적습니다.

생각해 보기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자세히 — 판결문이 적어 둔 날짜와 시각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시각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의 날짜와 시각을 따라가면 그 열흘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한 시 십 분쯤 특전사 병력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했습니다. 장교 아흔네 명과 사병 육백팔십 명이 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한 시 사십오 분쯤에는 다른 부대가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뒤 8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했다고 적습니다. 국회가 석 달 넘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열 시쯤 이백여 명의 학생들이 학내에 남은 학생을 때리는 것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진압봉으로 어깨와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열 시 반쯤 학생들은 다른 학생 육백여 명과 시내 중심지로 옮겨 모였습니다.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계엄 해제,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후 네 시쯤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 없이 진압봉으로 때렸고, 그날 사백다섯 명을 연행하고 여든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병력이 증파되었습니다. 장교 백육십이 명, 사병 천삼십팔 명입니다.

5월 19일 오전 열 시쯤부터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했고, 일부 부대원이 대검을 사용하는 등 강경한 진압작전을 폈습니다. 그날 서른네 살 김안부가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름과 나이를 적었습니다.

5월 20일 오후에는 택시 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시 병력이 증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교 이백오십오 명, 사병 천백삼십칠 명입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 무렵 광주역 앞에서 발포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 낮 열두 시쯤 전남대학교 앞에서 발포가 있어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사 등이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오후 한 시쯤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가 시작되었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발포했습니다. 스물여섯 살 박민환 등이 숨졌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무장의 시작을 적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대들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와 지·파출소 등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했다.

순서가 판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집단 발포가 먼저였고 무장이 뒤였습니다.

계엄군은 그날 오후 네 시에 물러났습니다. 다시 들어온 것은 5월 27일 0시 1분부터 오전 6시 20분 사이입니다. 그 결정은 5월 25일 낮 열두 시 십오 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작전 명령에 발포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진입 과정에서 열여덟 명이 숨진 것으로 원심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 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도 봅니다. 대법원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배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시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심급 사이에 판단이 갈린 대목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하는 것이 헌법기관을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그 논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 국민들을 가리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길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시위 진압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판단으로 정리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적어 둡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 안에서도 논리가 갈렸습니다.

뒤에 만들어진 법들도 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1990년의 보상법은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상이로 나누었습니다. 1995년의 특별법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특별재심을 두었고, 받은 훈장을 거두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주먹밥과 헌혈에 관한 이야기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시민군」이라는 말도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5·18 전체의 희생자 수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이 자료들 밖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의 인정 사실 · 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계엄 확대와 신군부 집권에 항의한 광주 시민의 저항이 군에 의해 강경 진압되었다.

왜 중요할까

국가폭력·인권·민주주의 기억의 핵심 사건이다.

핵심 키워드

  •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80년 5월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80년 5월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에스파냐 후안 카를로스 1세1975~2014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에레디아우와1979~2016
  • 아샨티 왕국 오포쿠 와레 2세1970~1999
  •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5·18 민주화운동」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 3.「5·18 민주화운동」은 「파리 기후협정 채택」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4. 4.「5·18 민주화운동」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 5.「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반란수괴·내란수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출처 대법원) · 1997 · 공공링크
  • A「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년 8월 6일 법률 제4266호)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0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5028호)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5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서울고등법원 1996년 12월 16일 선고 96노1892 판결 —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항소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1996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