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신민화 정책 강화
193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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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 무슨 사건
- 황국신민화 정책 강화
대략의 연대 — 정확한 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략의 시기로 표시합니다.
이야기로 읽는 역사 — 우리말로 외우는 것은 금지되었다
1937년 무렵부터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커지면서 식민지 사람들을 전쟁에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원하려면 마음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37년 9월 30일 항목은 이렇습니다. 중등학교 체조 방식을 고친 이른바 황국신민체조 실습을 총독부 광장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까지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흘 뒤인 10월 4일에는 총독부가 황국신민서사를 이날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정해진 문장을 모두가 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항목이 뜻밖입니다. 총독부가 그 서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농촌 마을에서까지 낭송하던 사례를 조사해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외우라고 시켜 놓고, 우리말로 외우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한 일은 법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1912년에 만든 「조선민사령」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1939년 11월 10일에 조항 하나가 새로 붙었습니다. 성은 호주가 이를 정한다.
그 개정의 부칙이 더 구체적입니다. 조선인 호주는 이 영이 시행된 뒤 여섯 달 안에 새로이 성을 정하여 부윤 또는 읍장이나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항이 이렇습니다. 앞 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 호주의 성을 따른다.
신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섯 달이라는 기한과 이 한 줄이 함께 놓이면,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짐작됩니다.
1942년 10월에는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붙잡힙니다. 맞춤법을 정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던 학회입니다. 1일에 열한 명이 홍원경찰서에 잡혀갔고, 21일에 일곱 명이 더 끌려갔으며, 23일에도 또 붙잡혀 모두 서른두 명이 되었습니다. 민족문화 자주운동과 민족정신을 북돋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는 그보다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1935년 10월 평안남도 학무과가 참배를 거부해 온 평양의 미션계 학교 대표들을 불렀고, 11월에는 다시 거부할 경우 학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날짜를 따라 읽으면, 한꺼번에 닥친 일이 아니라 몇 해에 걸쳐 조금씩 조여 온 일이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기 말과 이름을 빼앗는 일은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더 자세히 — 신고하지 않아도 정해진다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게 한 일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새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법을 고쳤습니다.
1912년에 나온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원래 조선인의 친족과 상속에 관해서는 관습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11월 10일 개정에서 그 조문에 항이 하나 새로 붙습니다.
성은 호주가 이를 정한다.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의 부칙에 절차가 적혔습니다. 조선인 호주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새로이 성을 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신고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이어집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호주의 성을 따른다.
두 항을 나란히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신고하라고 해 놓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버티는 것이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만든 조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학교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일자별 자료집에 남아 있습니다.
1937년 9월 말에 「황국신민체조」를 실연했고, 10월 4일에는 「황국신민서사」를 전국에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의 항목이 눈에 띕니다. 서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농촌 부락에서 낭송하던 예를 조사해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외우게 한 문장을 자기 말로 옮겨 읽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로 찾아내 막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외우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말로 외우는가까지 관리한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압박은 그보다 이릅니다. 1935년 10월에 평안남도 학무과가 평양의 미션계 학교 외국인 대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선교사들이 모여 의논했고, 자료집은 당국이 다시 거부할 경우 폐교할 방침이었다고 적습니다.
말을 지키려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942년 10월의 항목에 있습니다.
10월 1일에 조선어학회 사람들 열한 명이 민족문화 자주운동과 민족정신을 고취한다 하여 홍원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10월 21일에 일곱 명이 더 연행되었고, 10월 23일에 또 붙잡혀 모두 서른두 명이 되었습니다.
이 학회가 무엇을 하던 곳인지도 같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1933년 10월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심의해 통과시켰고, 1934년 12월에는 표준어를 사정하면서 사전 편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정하게 한 그 조문에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령은 1912년 제령인데, 법제처의 개정 연혁이 1962년까지 이어집니다. 딸린 법들도 1958년과 1962년에야 폐지됩니다.
식민지 시기의 제령이 해방 뒤에도 열일곱 해를 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법은 만들어질 때보다 없어질 때 더 느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배급과 취학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없앤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조선어 과목의 처리는 「령」이 아니라 그 아래 「규정」에 있어 이 자료집의 인용 범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민사령」(1912년 제령 제7호) 제11조와 1939-11-10 개정 부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1~13권의 일자별 항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신사참배·일본어 사용 강요 등 동화정책이 강화되었다.
왜 중요할까
식민통치가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강제 동화로 확대되었다.
핵심 키워드
- 황국신민화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37년 이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37년 이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레자 샤 팔라비1925~1941
- 이슬람권 파루크1936~1952
- 인도네시아 하멩쿠부워노 8세1921~193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캄보디아 시소와스 모니봉1927~1941
- 태국 아난타 마히돈1935~1946
- 영국 조지 6세1936~1952
-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황국신민화 정책 강화」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황국신민화 정책 강화」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황국신민화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4.「황국신민화 정책 강화」는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5.「황국신민화 정책 강화」는 「상 왕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B『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1·12권 — 황국신민서사·황국신민체조·신사참배 관련 일자별 항목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전은 『동아일보』 · 1935~1938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링크
- A「조선민사령」(1912년 제령 제7호) — 1939년 11월 10일 개정의 성(姓) 조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12 · 공개링크
- B『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3권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의 세 차례 검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전은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5 · 1942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