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1965년
- 언제
- 1965년
- 어디서
- 서울·도쿄
- 어느 나라
- 대한민국·일본
- 누가
- 박정희, 사토 에이사쿠
- 무슨 사건
- 한일기본조약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남았나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이 도쿄에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해방된 지 스무 해 만에 두 나라가 국교를 맺은 것입니다. 그해 12월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조약은 짧습니다. 조항이 일곱 개뿐입니다. 대사를 주고받고, 유엔 헌장의 원칙을 따르고, 무역과 항공에 관해 앞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셋째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둘째 조항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가 언제부터인지 조약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뜻인지, 어느 시점에 무효가 되었다는 뜻인지가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약 스스로도 말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듯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와 영어로 만들되, 해석이 서로 다를 때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는 돈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말도, 사과에 관한 말도 없습니다. 자금 문제는 같은 날 따로 맺은 협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 협정은 이름부터 눈여겨볼 만합니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청구권과 경제협력이 한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1조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삼억 달러어치의 자기 나라 생산물과 자기 나라 사람의 용역을 열 해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일손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공과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제2조가 논쟁의 자리입니다. 두 나라와 그 국민의 재산과 권리와 이익, 그리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어서 서명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하는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을 잘못이라 부를 것인가는 이 문서들 안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논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기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과 앞날의 이익을 얻는 일은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더 자세히 — 적히지 않은 것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조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제2조입니다. 문면은 이렇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라는 두 글자입니다. 언제부터 무효였는지가 이 조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읽을 수도 있고, 어느 시점부터 무효가 되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약문은 그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조약에는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가입니다.
자금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배상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사과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로 세운다는 조약인데, 그 안에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같은 날 서명한 다른 협정에 있습니다. 그 협정의 제1조를 봅니다.
삼억 아메리카합중국 불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십 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삼천만 달러가 한도이고, 그 해에 못 채우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억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이르는 장기 저리의 차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형태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산물 및 용역입니다. 물건과 사람의 일로 오는 것이고, 그 물건과 사람은 상대 나라의 것입니다.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런데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할 합동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제2조는 다른 것을 정합니다.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1947년 8월 15일부터 서명일 사이에 상대국에 살았던 사람의 재산과 권리,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으로 취득된 것은 이 조항의 밖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두 문서가 언어를 다르게 다룹니다.
기본조약은 한국어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하고,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작성했습니다. 제삼의 언어를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서명한 두 문서인데, 뜻이 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릅니다. 한쪽에는 심판이 있고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도 협정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되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가를 함께 보면, 이 문서들을 두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협정문에 없습니다.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1964년의 반대운동도 이 두 문서 밖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조약 제163호), ko.wikisource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약 DB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왜 중요할까
경제협력 효과와 식민지 과거사·청구권 문제의 장기 논쟁이 함께 남았다.
핵심 키워드
- 한일협정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65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 인도네시아 · 1965~1966년1965년의 정치 변동과 대규모 학살군부가 실권을 잡는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다.
- 중국 제외 아시아 · 1965년 8월 9일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분리·독립인종·정당·경제 갈등 속에 말레이시아 의회가 싱가포르의 분리를 의결했고 싱가포르는 주권국가가 되었다.
- 중국 · 1966~1976년문화대혁명정치 운동이 십 년간 이어지며 사회·교육·문화 전반에 큰 혼란이 있었다.
- 아프리카 · 1967~1970년비아프라 전쟁동부 지역이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연방정부와 전쟁이 벌어졌다. 봉쇄와 기근이 국제 인도주의 운동의 큰 계기가 되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65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한일기본조약」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한일기본조약」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한일기본조약」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한일기본조약」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5.「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6.22 서명, 12.18 발효, 조약 제163호) · ko.wikisource 전사 · 1965 · public domain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적용 제외)링크
- A「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 1965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