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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민국KOR0173

전태일 분신

1970년 11월 13일

언제
1970년 11월 13일
어디서
서울 평화시장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전태일
무슨 사건
전태일 분신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70년 11월 13일어디서 서울 평화시장누가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표는 그날을 그렇게 적습니다. 그가 지키라고 한 그 법은 어떤 법이었을까요. 그때 시행되고 있던 조문을 그대로 펼쳐 보면 이렇습니다.

제1조는 이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밝힙니다.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제2조는 여기 적힌 것이 최저기준이라고 못 박습니다. 이 기준을 핑계로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루 여덟 시간, 한 주 마흔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서로 합의해도 한 주 예순 시간을 넘길 수 없다. 여덟 시간을 일하면 한 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그 쉬는 시간은 일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돈을 받는 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이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열세 살이 안 된 사람은 일을 시킬 수 없다. 열세 살에서 열여섯 살 사이인 사람은 하루 일곱 시간, 한 주 마흔두 시간을 넘길 수 없다.

밤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여자와 열여덟 살이 안 된 사람은 밤 열 시부터 아침 여섯 시 사이에 일을 시킬 수 없다. 열여덟 살이 넘은 여자에게도 시간외 근로는 하루 두 시간, 한 주 여섯 시간, 한 해 백오십 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다.

그 무렵 나라가 임금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죽기 아홉 달 전인 1970년 2월 4일, 대통령이 노조 간부들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값싼 물건을 많이 수출해야 하는데 노임이 비싸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노동 생산성을 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노임으로 계속 일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죽고 넉 달 뒤인 이듬해 근로자의 날 치사에도 같은 말이 다시 나옵니다.

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새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혀 있는 것을 지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과 법이 지켜진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생각해 보기 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했다.

왜 중요할까

고도성장 이면의 노동권과 산업화 비용을 드러냈다.

핵심 키워드

  • 노동권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70년 11월 13일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70년 11월 13일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전태일 분신」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전태일 분신」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 3.「전태일 분신」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 4.「전태일 분신」은 「에도 막부의 대외 통제 완성」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5. 5.「전태일 분신」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근로기준법」 (법률 제791호, 1961년 12월 4일 개정·시행) — 1970년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공개 API) · 1961 · 공공누리링크
  • A「각 노조 간부들에게 보내는 친서」(1970년 2월 4일)와 「제13회 근로자의 날 치사」(1971년 3월 10일), 박정희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출처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7집 2월편·제8집 3월편, 대통령비서실) · 1970~1971 · 대통령기록관 제공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