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표로 돌아가기
한국대한민국KOR0175

유신헌법

1972년

언제
1972년
어디서
대한민국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박정희
무슨 사건
유신헌법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게 되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72년어디서 대한민국누가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새 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이라 부릅니다. 헌법을 조금 고친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대신 뽑았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토론 없이라는 말이 헌법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헌법은 대통령이 그 기구의 의장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둘째, 임기는 육 년으로 하되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의 삼분의 일을 그 기구가 뽑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긴급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조문은 덧붙였습니다.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조치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문면에 남아 있습니다. 1974년 1월 8일 오후 다섯 시부터 시행된 제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어긴 사람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고 십오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재판할 곳은 같은 날 제2호로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안에 비상군법회의를 두고 전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재판장은 현역 장성이 맡았습니다.

석 달 뒤의 제4호는 형을 더 올렸습니다. 어떤 학생 단체에 들거나 그 활동을 알리는 일을 금하고, 어긴 사람을 사형이나 무기 또는 오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문교부장관은 위반자가 다니던 학교를 폐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의 제9호는 더 넓습니다. 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금하고, 어긴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만들거나 팔거나 지니는 것까지 금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항이 눈에 띕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이 조치에 걸리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발언을 널리 전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조문들 아래에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제1호와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는 표시입니다. 마흔 해쯤 지난 뒤였습니다.

생각해 보기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더 자세히 — 조문에 적힌 것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헌법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문면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제39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토론없이」라는 말이 헌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 제3항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자기를 뽑는 기구의 의장을 자기가 맡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도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대통령이 3분의 1을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제40조는 그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명단을 통째로 내고 그 명단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만 묻는 방식입니다.

임기는 제47조에서 육 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문 전체를 훑어도 중임이나 계속 재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발견인 자리입니다.

긴급조치는 제53조에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부칙에도 눈여겨볼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일까지 다툴 수 없게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그 긴급조치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법령 원문에 남아 있습니다. 1974년 1월 8일 오후 다섯 시부터 시행된 제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그리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어긴 사람은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고, 재판은 비상군법회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듬해의 제9호는 그물을 더 넓혔습니다. 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금하고,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까지 금했습니다. 금지한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함께 금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해임이나 제적,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를 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문들 아래에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마흔 해쯤 지난 뒤에 붙은 표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긴급조치로 실제로 몇 사람이 처벌받았는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는 법령 밖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호(1972-12-27 전부개정·시행), ko.wikisource 전사 ·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01-08)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05-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대통령 권한과 장기집권 가능성을 크게 강화한 유신체제가 성립했다.

왜 중요할까

경제성장과 별개로 권력집중·정치자유 제한을 평가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

  • 유신헌법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72년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72년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오포쿠 와레 2세1970~1999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유신헌법」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유신헌법」은 「오스만 왕조의 성립」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3. 3.「유신헌법」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 4.「유신헌법」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 5.「유신헌법」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대한민국헌법』 제8호 (유신헌법, 1972.12.27 전부개정·시행) · ko.wikisource 전사 · 1972 · public domain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적용 제외)링크
  • A「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및 제9호「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74 · 공개링크
  • A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제4호와 제9호(1974~19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74·1975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