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
1708년
- 언제
- 1708년
- 어디서
- 황해도 등
- 어느 나라
- 조선
- 누가
- 이이명, 이인엽, 조태채, 윤세기
- 무슨 사건
- 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
연도가 특정된 연대
그때 자리에 있던 임금
- 조선 숙종 (19대 · 1674년~1720년)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백 년에 걸쳐 한 도씩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 1608년입니다. 그리고 1708년 황해도까지 퍼졌습니다. 꼭 백 년이 걸린 셈입니다.
무엇을 고치려던 것인지는 첫날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1608년 5월 7일 선혜청을 설치한 날, 영의정 이원익이 낸 의견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을 중간에서 막는 사람들이 있어 물건 하나 값이 몇 배에서 몇백 배가 되었고 그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낸 방법은 이랬습니다. 청을 따로 하나 두고 봄가을에 밭 한 결마다 쌀 여덟 말씩 거두어 그 청에 보낸다. 청은 그때그때 물가를 보아 값을 넉넉히 쳐서 그 쌀로 물건을 사들인다. 두 번에 걸쳐 걷는 열여섯 말 가운데 한 번에 한 말씩은 그 고을에 주어 수령이 쓰게 한다. 그 밖에는 백성에게서 한 되도 더 걷지 못하게 한다.
이 청의 이름은 임금의 말에서 왔습니다. 전교에 은혜를 편다는 말이 있어 선혜청이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사 끝에 사관이 붙인 평이 있습니다. 그 뒤로 수령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정해진 법 밖에 더 걷어도 막을 수 없었고 법의 뜻을 다 펴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의 밭에 매기던 부담은 이에 힘입어 조금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시행한 그 자리에서 이미 두 가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퍼졌는지는 법전에 적혀 있습니다. 『속대전』의 선혜청 조는 도별로 언제 청을 세웠는지 늘어놓습니다. 경기청 1608년, 강원청 1624년, 호서청 1652년, 호남청 1657년, 영남청 1677년. 한 도를 더하는 데 십몇 해에서 스물몇 해가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청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도를 정하던 자리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707년 1월, 우의정 이이명이 황해도에도 시행하자고 아뢰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임금은 결정을 미루고 다른 대신들이 나오거든 그때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시행되었다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양주의 선비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값은 조정에서 이미 정해 주었는데 경기의 고을들이 제역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 또 걷고 있으니 금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일보다 자리 잡게 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기 좋은 제도인데도 퍼지는 데 오래 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 자세히 — 한 되도 더 걷지 말라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날의 기록에는 무엇을 고치려 했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몇백 배라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했습니다.
고치는 방법도 조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여덟 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이 그때의 물가를 보아 값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둔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함께 적었습니다. 간사한 꾀를 써서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의 몫도 정했습니다. 두 차례에 걷는 열여섯 말 가운데 매번 한 말씩을 덜어 해당 고을에 주어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게 했습니다. 걷을 자리를 아예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이 이어집니다. 1년에 두 번 쌀을 거두는 외에는 백성들에게서 한 되라도 더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다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산릉과 조사의 일, 곧 왕실의 능을 쓰는 일과 중국 사신을 맞는 일에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유래도 같은 기사에 있습니다. 전교 가운데에 「선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의 명칭을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맨 끝에 붙은 사관의 평입니다. 시행한 바로 그날의 기사에 이미 한계가 적혀 있습니다.
이 뒤로 수령이 못된 자일 경우 정해진 법 밖에 더 거두어도 금할 수 없었고, 혹은 연호를 침탈해서 법으로 정한 뜻을 다 행할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기전의 전결에 대한 역은 이에 힘입어 조금 나아졌다.
한쪽으로 몰아 적지 않았습니다. 안 지켜진 대목과 나아진 대목을 한 문장씩 나란히 두었습니다. 뒷날의 평가가 아니라 그때의 평가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는 뒷날의 법전에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청은 1608년, 강원청은 1624년, 호서청은 1652년, 호남청은 1657년, 영남청은 1677년입니다.
경기에서 시작해 영남까지 예순아홉 해가 걸렸습니다. 같은 조문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 년 뒤의 기록을 보면 그 「한 되도 더 걷지 말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08년에 양주의 유생들이 올린 상소입니다. 대동법을 설립한 뒤에 각 읍의 백수의 값은 조정에서 모두 이미 획정하여 주었는데, 근래에 기읍에서는 제역이라 일컫고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하니, 이를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걷지 말라고 못 박았는데, 다른 이름을 붙여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한 날의 조항과 백 년 뒤의 상소가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 무렵 조정의 논의도 남아 있습니다. 1707년에 우의정이 황해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아뢰었는데, 병조판서는 옳게 여기고 이조판서와 호조판서는 어렵게 여겼습니다. 임금은 다른 대신들이 출사하기를 기다린 뒤에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백 년이 걸렸다는 말은 이런 자리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각 도에서 시행을 결정한 그날의 기사들, 도별로 반대한 이유,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도가 빠진 근거를 밝힌 조문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즉위년(1608) 5월 7일 「선혜청을 설치하다」 · 『숙종실록』 숙종 33년(1707) 1월 25일과 34년(1708) 6월 14일 · 『속대전』 이전 「선혜청」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에서 시작된 대동법이 사실상 전국적 제도로 정착했다.
왜 중요할까
세제 개혁이 장기간 단계적으로 확산된 대표 사례다.
핵심 키워드
- 대동법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708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708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미얀마 사나이 민1698~1714
- 오스만 제국 아흐메트 3세1703~1730
- 이란(페르시아) 호세인 1세1694~1722
- 인도 바하두르 샤 1세1707~1712
- 일본 도쿠가와 쓰나요시1680~1709
- 중국 강희제1661~1722
- 태국 수리옌트라티보디1703~1708
- 러시아 표트르 1세1682~1721
- 신성로마제국 요제프 1세1705~1711
- 영국 앤1702~1714
- 포르투갈 주앙 5세1706~1750
- 프랑스 루이 14세1643~1715
- 모로코 이스마일 이브느 샤리프1672~1727
- 아샨티 왕국 오세이 투투1701~1717
- 에티오피아 텍레 하이마노트 1세1706~1708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대동법 전국 확대 완성」은 「포토시 은광 개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숙종실록』 — 숙종 33년(1707) 1월 25일 해서 대동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와 숙종 34년(1708) 6월 14일 시행 뒤의 상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국역·원문 · 1707~1708년 기사 · 공공누리링크
- A『속대전』 이전(吏典) 「선혜청(宣惠廳)」조 — 대동법의 도별 시행 연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법령자료(대전류) · 1746 · 열람링크
- A광해군일기[중초본] 「선혜청을 설치하다」 (광해 즉위년 1608-05-07)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1608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