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표로 돌아가기
한국일제강점기KOR0140

무단통치

1910년대

언제
1910년대
어디서
한반도
어느 나라
조선총독부
무슨 사건
무단통치

대략의 연대 — 정확한 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략의 시기로 표시합니다.

그때 자리에 있던 임금

  • 대한제국 순종 (2 · 1907년~1910년)

한국사 왕 계보 전체 보기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10년대어디서 한반도

1910년 무렵부터 십 년 가까운 기간을 무단통치 시기라고 부릅니다. 힘으로 억누른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그때 만들어진 법 자체입니다. 관보에 실린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먼저 헌병입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1910년 9월 16일자에 「조선주차헌병조례」가 실립니다. 두 달 뒤에는 「조선주차헌병복무규정」이 나오고, 그해 12월에는 경찰서의 직무를 행하는 헌병분대의 이름과 위치와 관할 구역을 정한 고시가 실립니다. 헌병이 경찰 일을 맡았다는 것이 관보의 제목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을 막는 일도 관보에 남았습니다. 1910년 12월 8일 경무총감부는 신문지법 제9조를 들어 잡지 세 종의 발행 허가가 효력을 잃었다고 고시합니다.

다음은 1911년부터 시행된 범죄즉결례입니다. 제1조는 경찰서장이나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관할 구역 안의 어떤 범죄들을 즉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사흘입니다.

1912년에는 조선태형령이 나옵니다. 태형은 매로 볼기를 치는 벌입니다. 석 달 이하의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매로 때릴 수 있게 했고, 벌금을 물어야 할 사람 가운데 조선 안에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매로 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매를 맞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집행 방법까지 적혀 있습니다. 열여섯 살에서 스물여섯 살 사이 남자에게만 부과하고, 하루에 한 번을 넘지 않게 하며, 감옥이나 관서 안에서 비밀리에 집행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이 법의 성격을 한 줄로 드러냅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같은 잘못을 해도 조선 사람이면 매를 맞고 아니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령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독이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회사를 없애라고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회사를 세우면 오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일까지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법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40호로 만들어진 「경찰범처벌규칙」은 1954년 4월에야 없어집니다. 새로 만든 「경범죄처벌법」의 부칙에 그 규칙을 폐지한다는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광복이 되고도 아홉 해가 더 걸린 것입니다. 법으로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1910년 10월 14일 고시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경찰서와 순사주재소 옆에 헌병분대와 헌병분견소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을 알리는 일까지 헌병에게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말과 모임을 막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사라질까요?

더 자세히 — 법령이 스스로 밝힌 것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시기를 「무단통치」라 부르는 근거는 법령 자체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재판 없이 벌을 줄 수 있었다는 것부터 봅니다. 「범죄즉결례」 제1조입니다.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구류나 태형에 해당하는 죄, 석 달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등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절차도 정해 두었습니다. 제2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조사하여 즉시 언도하라고 합니다. 불복할 길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3조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가 그 길을 좁힙니다. 청구 기간이 언도일부터 사흘이고,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의 언도는 확정된 것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벌 가운데 하나가 태형이었습니다. 「조선태형령」이 그것을 정합니다. 벌금이나 구류를 태로 바꾸는 셈법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는 1일 또는 1원을 태1로 절산한다고 적습니다. 돈이 없으면 매로 갚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제2조에 나옵니다.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가 없을 때,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인정한 때입니다.

집행 방식도 적혀 있습니다. 제7조는 1일 1회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제11조는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3조가 이 법령의 성격을 한 줄로 드러냅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같은 땅에서 사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법이 스스로 적어 둔 것입니다.

경찰의 자리에 헌병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 관보에 남아 있습니다. 1910년 9월 관보에 「조선주차헌병조례」가 실렸고, 그해 12월 관보에는 경찰서의 직무를 행하는 헌병분대의 명칭과 위치와 관할구역을 고치는 고시가 실렸습니다. 군인이 하는 일과 경찰이 하는 일의 경계가 문서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경제 쪽에는 「회사령」이 있었습니다. 제1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5조는 총독이 이미 세워진 회사에 대해서도 정지와 금지와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를 세우는 일도 유지하는 일도 한 사람의 허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착용한 일, 신문 폐간의 근거는 이 법령들에 없습니다.

「조선태형령」(메이지 45년 제령 제13호, 1912)과 「회사령」(메이지 43년 제령 제13호, 1910), ko.wikisource · 「범죄즉결례」(1910년 조선총독부령, 1911-01-01 시행), ko.wikisource · 「朝鮮駐箚憲兵條例」(1910-09-16 조선총독부 관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헌병경찰제와 강한 행정 통제가 실시되었다.

왜 중요할까

식민지 권력이 표현·결사·일상생활을 폭넓게 제한했다.

핵심 키워드

  • 무단통치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10년대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10년대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5세1909~1918
  • 이란(페르시아) 아흐마드 샤1909~1924
  • 이슬람권 아바스 2세 힐미1892~1914
  • 인도네시아 하멩쿠부워노 7세1877~1921
  • 일본 메이지 천황1867~1912
  • 중국 선통제(푸이)1908~1912
  • 태국 쭐랄롱꼰1868~1910
  • 러시아 니콜라이 2세1894~1917
  • 에스파냐 알폰소 13세1886~1931
  • 영국 에드워드 7세1901~1910
  • 오스트리아 프란츠 요제프 1세1848~1916
  • 포르투갈 마누엘 2세1908~1910
  • 모로코 모로크코의 아브드 알하피드1908~1912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1세1888~1931
  • 에티오피아 메넬리크 2세1889~1913
  • 통가 조지 투포우 2세1893~1918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무단통치」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무단통치」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 3.「무단통치」는 「12표법」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4. 4.「무단통치」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 5.「무단통치」는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조선태형령」(메이지 45년 제령 제13호, 1912년 3월 18일 공포)과 「회사령」(메이지 43년 제령 제13호, 1910년 12월 29일 공포) 전문 · ko.wikisource 전사 (회사령은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10년 12월 30일자를 출처로 밝힘) · 1910·1912 · 공공 (저작권법 제7조 — 법령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링크
  • A「범죄즉결례」(1910년 조선총독부령, 1911년 1월 1일 시행) 전문 · ko.wikisource 전사 · 1910 · 공공링크
  • A『조선총독부 관보』 — 헌병 관계 법령(1910)과 「금속류회수령」 관계 문서(1941~194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 관보」(modern/gb) · 1910~1943 · 열람링크
  • A「경범죄처벌법」 1954년 4월 1일 공포 법률 제316호 — 부칙(경찰범처벌규칙 폐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54 · 공개링크
  • B『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권 — 1910년 신문지법에 따른 발행허가 실효 고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전은 조선총독부 관보 · 1910~1911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