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선거
1948년 5월 10일
- 언제
- 1948년 5월 10일
- 어디서
- 남한
- 어느 나라
- 대한민국 수립 과정
- 무슨 사건
- 제헌국회 선거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임기가 이 년뿐인 국회
1948년 5월 10일에 뽑힌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선거가 있던 날 저녁, 서울에 있던 미국 정치고문이 국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오후 일곱 시까지 큰 사고 없이 서울 지역의 선거가 끝났고 등록 인구의 구십 퍼센트 넘게 투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날 보고된 사망자는 열여덟 명이고 보고가 더 들어오면 늘 수 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보고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같은 정치고문이 보낸 전문은 김구의 생각을 이렇게 전합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모두 물러난 뒤에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야 하며, 북쪽 사람들의 참여 없이는 전국적인 선거가 될 수 없다고요. 사흘 뒤의 전문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함께 그런 쪽에 섰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거를 지켜보러 온 유엔 위원단 안에서도 말이 갈렸습니다.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위원장이 성명을 내어 선거가 지나치게 매끄러웠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전문을 쓴 미국 고문은 그것이 때 이른 성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지켜본 사람들끼리도 같은 선거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국회가 만든 헌법의 부칙에는 뜻밖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102조입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이 년으로 한다. 다른 국회는 사 년인데 이 국회만 이 년입니다.
부칙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101조는 이 국회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해 12월, 이 국회는 다음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으로서 만 스물한 살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부칙 제101조의 뜻은 이 법에도 들어갑니다. 제2조는 일본 정부에게서 작위를 받은 사람과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했고, 제3조는 일제 때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과 헌병, 고등경찰로 일한 사람과 중추원의 부의장이나 고문을 지낸 사람에게 뽑힐 권리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생각해 보기 모두가 한 표씩 갖는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더 자세히 — 선거법이 정한 것과 막은 것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누가 투표할 수 있었는지는 선거법 제1조에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뽑힐 수 있는 나이는 스물다섯이었습니다.
성별과 재산과 교육과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조문에 못박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반대쪽도 적혀 있습니다.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한 제2조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과 형을 살고 있는 사람 다음으로 이런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그리고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뽑힐 수 없는 사람을 정한 제3조는 더 넓습니다.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든 자와 기밀정 행위를 한 자입니다.
새 나라의 첫 선거법이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막을지를 조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날이 어땠는지는 다른 자리에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문서에 실린 주한 정치고문의 전문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저녁에 워싱턴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오후 7시까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사고 없이 서울 지역의 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사망자를 적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망자 수는 18명입니다. 경찰 다섯, 공산당원 아홉, 우익 넷이었습니다.
투표율도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등록인구의 90% 이상이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붙습니다. 제주 지역의 보고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서철에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김구는 미군과 소련 군대 쌍방이 물러간 뒤에 남북 지도자의 회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국 선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을 때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쓴 미국 관리는 김구의 그 태도를 「순진무구함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라고 평가합니다. 사실을 전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쓴 사람의 판단이 섞인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 선거로 만들어진 국회가 두 달 뒤에 헌법을 냅니다. 그 헌법의 부칙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제주 두 선거구의 무효 처리와 1949년 재선거, 김규식의 불참 경위는 이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1948-12-23 공포 법률 제17호)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대한민국헌법」 제1호(1948-07-17 공포), ko.wikisource ·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FRUS) 1948년 제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남한 지역에서 제헌국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 헌정체제 수립의 제도적 출발점이 되었다.
핵심 키워드
- 5·10 총선거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48년 5월 10일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이슬람권 파루크1936~1952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1941~1955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영국 조지 6세1936~1952
-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제헌국회 선거」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제헌국회 선거」는 「신바빌로니아 왕국」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3.「제헌국회 선거」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제헌국회 선거」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제헌국회 선거」는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대한민국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 ko.wikisource 전사 · 1948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미국 국무부 외교문서(FRUS) 1948년 제6권 — 5·10 선거 당일 전문과 김구에 관한 보고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FRUS 자료 · 1948 · 열람링크
- A「국회의원선거법」 1948년 12월 23일 공포 법률 제1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48 · 공개링크
- AFRUS 1948, vol. VI 문서 800 — 5·10 선거에 대한 UNTCOK 위원장 성명 논평 (1948-05-13) ·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 1948 · 공개(미국 정부 저작물)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