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동원 체제 강화
1931년 이후
- 언제
- 1931년 이후
- 어디서
- 한반도·만주
- 어느 나라
- 일본 제국
- 무슨 사건
- 전시동원 체제 강화
대략의 연대 — 정확한 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략의 시기로 표시합니다.
이야기로 읽는 역사 — 한 줄짜리 칙령
1931년 무렵부터 일본의 전쟁은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번져 갔습니다. 연표도 이 항목을 「1931년 이후」로 묶어 두었습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제1조는 국가총동원을 이렇게 정합니다. 전쟁 때 국방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라의 온 힘을 가장 효과 있게 쓰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
사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정부는 칙령으로 신민을 징용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6조, 고용과 해고, 임금과 급료 같은 일하는 조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노동쟁의를 막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명령도 할 수 있다.
물건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8조, 물자의 생산과 배급, 사용과 소비, 가지고 있는 것과 옮기는 것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총동원 물자를 쓰거나 거두어 갈 수 있다.
이 법이 조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1938년 5월 4일에 공포된 칙령 제316호입니다. 그 칙령의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대만 및 가라후토에 시행한다." 한 줄로 식민지 전체가 이 법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은 관보를 보면 됩니다. 1941년 9월 15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금속류회수령」이 실립니다. 보름 뒤에는 시행규칙이, 그다음 달에는 쇠붙이를 거두어들일 기관을 지정하는 고시가 실립니다. 그해 12월에는 거두어 간 물건의 값과, 대신 놓아 줄 물건의 값을 정한 기준이 나옵니다.
거두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의 목록이 보여 줍니다. 시행규칙은 이듬해에 고쳐지고, 기관 지정은 1943년에 다시 손질되며,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를 정한 고시도 따로 실립니다. 이 문서들에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신문 기록에 남았습니다. 1942년 6월에는 집집마다 쓰던 놋그릇이 회수 물품으로 지정됩니다. 7월에는 각 가정이 놋그릇을 스스로 내놓고 대신 도자기 그릇을 쓰도록 권하라는 통첩이 각 도에 내려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4년 5월, 경성과 인천의 여섯 학교 학생 삼백육십 명이 인천의 군수 공장에 들어가는 행사가 열립니다. 같은 달 경기도의 여자중등학교 열아홉 곳에는 학교 안에서 날마다 한 시간씩 부품을 만들라는 동원령이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기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어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자세히 — 「자진 공출」이라는 말
색이 다른 대목은 자료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시기를 규정한 법의 제1조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스스로 밝힙니다.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라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키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적」이 「물적」보다 앞에 있습니다.
제2조는 물자를 아홉 가지로 나열합니다. 병기와 탄약, 피복과 식량과 음료와 사료, 의약품과 의료기계, 선박과 항공기와 차량과 말, 통신용, 토목건축용과 조명용, 연료와 전력, 그 원료와 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칙령으로 지정하는 물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습니다. 뒤에 무엇이든 넣을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조항은 제4조입니다.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그 밖의 조항들도 무엇을 정했는지 보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6조는 고용과 해고와 임금 같은 노동 조건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제7조는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며 작업소 폐쇄와 노무 중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8조는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사용·소비·소지와 이동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이 조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따로 나온 칙령 한 줄이 전부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이를 조선, 대만 및 가라후토에 시행한다.
본문이 이 한 문장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금속을 걷어 간 일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문서 계열로 남아 있습니다. 1941년 9월에 회수령이 나오고, 보름 뒤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10월에 회수를 맡을 기관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나온 고시가 이 일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회수 물건의 양도 가액과, 대신 주는 대체 물건의 가액 및 그것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가져가면서 값을 매기고 대신 줄 물건도 정해 두었습니다. 형식은 사고파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듬해 9월에는 기일을 지정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무엇을 내게 했는지는 관보가 아니라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1942년 7월, 단체가 각 반을 동원해 구리는 물론 놋그릇도 철저히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놋그릇은 이미 6월 29일자 부령으로 회수 물품에 지정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달 다른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놋그릇을 자진 공출하고 대신 도자기 제품의 식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라는 통첩이 각 도 연맹에 발송되다.
「자진 공출」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해 놓고, 기한을 정해 놓고, 그것을 스스로 내놓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1944년 3월에 학도 동원에 관한 요강이 결정되어 4월 새 학기부터 실시되었습니다.
5월 8일에는 첫 동원이 이루어집니다. 경성과 인천의 여섯 학교에서 남녀 학생 삼백육십 명이 인천의 육군 조병창에 들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학교 안으로 일이 들어옵니다. 교내 공장화의 첫 번째로 도내 열아홉 개 공사립 여자 중등학교에 매일 한 시간씩 부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장으로 데려가는 것에서, 학교를 공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절의 종을 걷어 간 일은 관보 목록에도 신문 자료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곡물 공출의 규모, 병참기지화, 북부의 공장과 광산도 아직입니다. 관보 자료군은 제목과 날짜만 주고 본문이 없어 조문 번호가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인용했습니다.
「國家總動員法」(1938-03-31 공포)과 「國家總動員法ヲ朝鮮、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件」(칙령 제316호) 전문, ja.wikisource · 조선총독부 관보의 「金屬類回收令」 관련 문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3권(출전 『매일신보』)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이 확대되며 한국의 인력·물자 동원이 강화되었다.
왜 중요할까
식민지 지배가 전쟁 수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핵심 키워드
- 만주사변
- 동원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31년 이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31년 이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레자 샤 팔라비1925~1941
- 이슬람권 아흐마드 푸아드 1세1917~1936
- 인도네시아 하멩쿠부워노 8세1921~193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캄보디아 시소와스 모니봉1927~1941
- 태국 프라차티뽁1925~1935
- 에스파냐 알폰소 13세1886~1931
- 영국 조지 5세1910~1936
-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 베냉 왕국 에웨카 2세1914~1933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1세1888~1931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전시동원 체제 강화」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전시동원 체제 강화」는 「마셜 계획」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3.「전시동원 체제 강화」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전시동원 체제 강화」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전시동원 체제 강화」는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國家總動員法」(1938년 법률 제55호)과 조선 시행 칙령 「國家總動員法ヲ朝鮮、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件」(칙령 제316호) · ja.wikisource 전사 · 1938 · public domain (PD-JapanGov-old)링크
- A『조선총독부 관보』 — 헌병 관계 법령(1910)과 「금속류회수령」 관계 문서(1941~194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 관보」(modern/gb) · 1910~1943 · 열람링크
- B『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3권 — 1942년 놋그릇 공출과 1944년 학도동원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전은 『매일신보』 · 1942~1944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